지난 글(과학, 알고싶다(253))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독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 내지는 심화와 사실상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우선권 내지는 선취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선권 내지는 선취권,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과학자들 간에 제일 먼저 과학적 현상을 발견하거나 발표하려고 하는 경쟁심리를 부추김으로써, 소위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얘기하는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 그리고 폴 로머(Paul Romer)가 얘기하는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거시경제 발전을 위한 시발점 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근원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즉, 특허 제도와 같은 경쟁원리 덕분에 과학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측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 분야에서 우선권 내지는 선취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 ‘인정한다면 어디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가?’, ‘과학 분야에서 우선권 내지는 선취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 또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로버트 볼드린(Robert Baldwin)과 데이비드 레빈(David Levine)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것이었다. 발명가는 법률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척자’로서 모방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고,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적재산권 폐지는 극단적인 처방이라 생각한다. 신약 개발과 같은 사례를 반론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신약 개발에서 발명의 비용은 엄청나게 높은 반면, 복제의 비용은 아주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오늘날의 그 권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길며, 그 장벽을 넘기가 지나치게 힘들다고 말한다. 저작자와 발명가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번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독점의 의미에 대해서 간력하게 살펴본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K-Pop의 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해마다 미국 특허청이 승인하는 특허의 수에 있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상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며, 당시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표절의 중심지로 짝퉁 나이키 신발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실로 괄목상대할 만한 것이었으며,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또 주요 수출품으로는 텅스텐 원광과 어류,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 정도나 꼽혔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입국’이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상징되는 과정을 거쳐 전 세계가 탐내는 맵시 있는 이동전화와 평면 TV 등을 수출하는 하이테크 강국이 되었다. 또한 영양 공급 및 의료 기반의 개선으로 요즘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 수명은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보다 무려 24살이 늘어난 77세에 달하고,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78명에서 5명으로 줄어 과거처럼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맛봐야 하는 부모의 수도 대폭 줄었다. 이러한 수명 관련 지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아이티가 스위스가 된 것만큼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낸 것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견해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그의 추종자들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날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무역진흥공사가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대형 사업은 국영 기업에 의해 직접 추진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철 회사인 포스코였지 않은가? 우리나라 정부는 또한 ‘역설계’를 격려하고, 특허 상품의 ‘위조품 제조’를 눈감아 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지 않은가? 그 시절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그것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우리나라뿐이라면 자유 시장의 주창자들이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외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보호 정책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인 네덜란드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스위스 조차도 특허 보호를 거부하는 등(참고로, 스위스는 1888년에 최초로 특허법을 도입했지만 이것은 기계적인 발명품에 한정된 것이었고, 특허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은 1907년 이후였다. 아래의 참고 참조.) 몇몇 측면에서 정통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처방을 따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허 제도와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 시장 원칙, 그리고 국가 발전 간에 어떤 관련이 있기에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과거에 시행해서 성공을 거둔 전략을 사용하라고 권하지 않는 것일까?
이번 글의 관심 주제인 특허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 시장 원칙에 따른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규정 자체가 부자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정일 것이다. 즉, 재화와 용역의 교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도 팔 만한 것이 있게 마련이지만, 지적소유권 분야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이 판매자이고 개발도상국이 구매자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적소유권 보호를 확대하면 주로 개발도상국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나 제약 분야의 경우 복제는 너무나 쉽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새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상품의 경우 한 사람의 1년 동안 작업량으로 환산할 때 수백 년에 해당하는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복제는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다. 빌 게이츠(Bill Gates)가 자선 사업에는 후하면서도,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구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연예 산업과 제약업 역시 복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이들 역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강화에 선진국들이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산업 분야를 고려할 때 몇 안 되는 이 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적인 방침 전체를 주도해 왔다는 점이, 우리 사회에서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독점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협정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적소유권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 수위를 전례 없을 정도로 높이 끌어올렸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독점의 의미가 자본주의 측면에서 편향적으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HIV/AIDS 치료제의 경우를 잠깐 살펴본다.
제약사들은, HIV/AIDS 치료제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때, 특허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엄청난 자금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약을 아무나 복제할 수 있다면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또 특허 제도에 대한 비판은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급 자체를 위협하고, 자본주의 제도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주장은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는 동기는, 즉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동기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동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글(과학, 알고싶다(251))에서 언급되었던 험프리 데이비(Humphry Davy)나 조너스 소크(Jonas Salk) 등의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별다른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연구 기관이나 대학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내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곤 하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연구들이 특허 독점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 없이 연구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제약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나 빈곤층 국민에 대한 가격 할인 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허 기간 단축과 같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약간의 완화 조치를 허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소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허의 경우 제약을 비롯한 화학·소프트웨어·연예 등 비교적 복제가 용이한 산업 분야가 있으며, 신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다른 산업 분야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때문에 특허법이 없다 해도 혁신을 이룬 발명가에게 자동적으로 일시적인 기술적 독점이 분야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독점에는 모방 시차, 명성의 우위, 그리고 출발의 우위 등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자연발생적 우위로 인한 일시적 독점 이윤만으로도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세기의 특허 반대론이 주장했던 유명한 논거였고, 슘페터 조차도 자신의 혁신 이론에서 특허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유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비롯한 기타 지적재산권이 필수적인 산업의 경우에도 특허권자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권의 경우 당연히 독점을 창출할 수밖에 없고, 독점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는, 즉 독점은 생산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순손실을 창출한다는 명백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 제도는 승자 독식 구조인 탓에 경쟁자들 사이에 연구 중복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허법은 과학과 관련된 아이디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부각되었는데, 최초의 특허 제도는 1474년 베니스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당시의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발명한 사람에게 10년의 특권을 인정했다.), 16세기 독일의 일부 소국들과 17세기 이후 영국이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지식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던 18세기 말부터 특허 제도는 대단히 빠르게 퍼져 나갔다. 프랑스는 1791년에, 미국은 1793년에, 오스트리아는 1794년에 특허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특허법이 제정되고 나서 반세기가 채 되기도 전에 특허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허와 상표에 관한 파리 협정(1883년),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정(1886년)과 같은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 협정들까지 등장했다.
(참고로, 스위스는 1888년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특허법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1907년 이전까지는 화학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1888년에 제정한 특허법에서 ‘기계적인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화학적인 발명이 배제되었던 것이다. 당시 스위스는 화학과 제약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던 독일로부터 많은 기술을 차용하고 있었던 만큼 화학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스위스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스위스는 독일의 무역 제재 협박에 못 이겨 1907년이 되어서야 특허에 화학적 발명을 포함시키게 되는데, 새로운 특허법이 보호하던 화학 기술 역시 오늘날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위스 역시 화학 물질에 대한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화학 물질은 기계적인 발명품과 달리 이미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것(아스피린이나 헤로인과 같은 예를 제외하면 당시의 의약품은 자연에서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이었다.)이며, 따라서 발명자는 그 물질 자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분리하는 공정을 찾아냈을 뿐이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스위스가 화학 물질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1978년이 되어서였다.)
특허권은 혁신의 촉매제가 아니라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저작권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 미국에서 저작권 기간은 14년에 한 번 갱신이 가능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저자 사망 이후로 70년까지 늘어났다. 즉,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기간이 한 세기에 달한다는 말이다. 특허권의 보장 범위 또한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애매모호한 영역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허권은 아마존이 주장한 ‘원-클릭(one- click)’이라는 개념을 보호한다. 이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오늘날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정 등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항목이 지적재산권 범주로 흡수되고 있다. 가령 공장, 건물, 소프트웨어, 혹은 레스토랑 체인의 외관과 느낌마저 보호 대상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당화하기는 힘들지만 설명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은 소유주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값비싼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고용하지만, 경쟁자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권리에 맞서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학 발전과 관련된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화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과 발명은 특허 및 자본주의 발전 등과 특히나 깊은 관련이 있었고 앞으로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독점의 의미에 대해서 간력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특허와 최근의 노벨상에 대해서 살펴본다.